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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제주도 갈 때 신분증 없으면??

바로 신분증 입니다.

신분증을 누가 안가지고 다닐까 싶지만, 의외로 국내여행 갈 때는 깜빡하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탑승이 불가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유효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셔서,

여행 하실 때 꼭 잊지말고 지참하세요.




신분증은 모두 아시다시피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전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도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2. 군인 또는 군무원

일반인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해외발행 운전면허증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4.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1번 일반인, 3번 외국인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이 인정되고,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와 동반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5.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일반인, 외국인, 중고교생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 전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고사항을 살펴보면,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쉬운 신분증 꼭 챙기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