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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쉥겐협약이란? 쉥겐협약 가입국가와 체류 기간 및 여행시 유의사항

쉥겐협약 개요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쉥겐협약 가입국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몰타,벨기에,스위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총 26개국입니다.




쉥겐협약에 가입 국가에서 비쉥겐국가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 예를 들어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이거나,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쉥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쉥겐협정 위반됩니다.


쉥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쉥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이전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쉥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쉥겐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90일간 체류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를 여행 가능 한가요?

쉥겐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90일간 체류 후 우리나라와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로 여행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입국에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출입국심사관이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입국목적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쉥겐국가 내 여행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여행국이 어떤 협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체류하실 수 있는 최장기간이 상이합니다. 

양자사증면제 협정우선국 : 입국시부터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입국시마다 새롭게 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체류허가 기간별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쉥겐협정 우선국 : 쉥겐협정 우선국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이상 체류 할 수 없습니다.


비자(체류허가) 유효기간 만료후 출국없이 계속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가요?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쉥겐협약이 이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자 만료전 해당 국가 및 쉥겐지역을 떠난 후 재입국시 쉥겐협약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비자종료 후 출국 없이 무비자 체류인정 여부는 쉥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바,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자(체류허가) 유효기간 만료후 여행은 며칠이나 가능한가요?

여행국이 어떤 협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우선국 : 입국시부터 협정상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 쉥겐협약 우선국 : 출국일부터 역산하여 180일동안 90일간 체류 가능. 단, 비자 유효기간 내 제3의 쉥겐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제3의 쉥겐국에 입국한 기간도 해당 180일 기간중 90일에 포함됩니다. 

ex) 1.1~6.30일간 유효한 독일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5.1-5.30일간 덴마크에 체류했을 때, 5.1일이 쉥겐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국일이며,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5.1~10.27일 기간 동안 덴마크에 기체류한 30일을 제외한 60일간 비자 만료 후 체류 가능 합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