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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호주 비자 - 호주의 4가지 임시 체류 비자 종류

1. 호주 비자 관련 일반 사항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하다.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산비자 (ETA) 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다. ETA는 전산 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다.


2. 호주 비자 발급

관광, 상용비자는 호주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20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ETA를 인터넷 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ETA를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하여 신청을 할 경우 대개 12시간 이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소수의 신청자는 간혹 승인되기 전에 추가 확인을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행 목적에 맞는 다른 적합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ETA 비자 취득 조건은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콘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단기방문/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 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3. 호주에서 발급되는 4가지 임시 체류 비자 


1) Subclass 400 임시 체류 비자 (단기 체류 전문가: Short Stay Specialist)

정해진 기간 동안 전문화된 업무를 위해 단기 체류하는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호주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도로 전문화된 일을 하는 사람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  즉 단기 체류를 하는 경우와 제한된 환경에서 호주의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 혹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 Subclass 403 임시 체류 비자 (국제 관계)

이 비자는 양국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면책 특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경우, 혹은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me)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시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으로 양국 간의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거나, 호주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으로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me)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3) Subclass 407 연수 비자 (Training Visa)

이 비자는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 혹은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강의를 듣는 근로자를 위한 비자다. 


4) Subclass 408 임시 활동 비자 (Temporary Activity Visa)

이 비자는 호주에 입국하는 임시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호주 단체의 초청을 받아 지속적이지 않은 문화 활동 혹은 사회 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리서치 프로젝트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원 교환 협정에 따라 숙련된 업무를 맡은 경우, 호주 정부가 보증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예계 산업(entertainment industry)에서 일하거나, 호주 단체의 초청을 받아 지속적이지 않은 문화 활동 혹은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리서치 프로젝트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종교와 관련된 풀타임 직업을 가진 경우(full-time religious work)이거나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훈련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스포츠(high-level sports)에 참여하거나 직원 교환 협정에 따라 숙련된 업무를 맡은 경우, 호주 정부가 보증하는 이벤트(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슈퍼요트의 탑승원으로 일하는 경우 (Superyacht crew member)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