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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뉴질랜드 출입국 및 비자 종류

출입국

뉴질랜드 여행에는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양국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 미만 체류희망 시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귀국 항공권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여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제시하여 관광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테러 분자의 입국을 봉쇄하는 등 자국 안보를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행 경비가 충분치 못해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나 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화려한 복장을 하는 경우 등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 비자 (사증)


1) 입국방법

뉴질랜드 입국심사 시에 체류목적, 기간, 체류지주소 등이 기입된 입국카드를 작성하며 입국 심사관에 따라 귀국항공편 또는 소지금액이나 카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한다. 한편, 뉴질랜드에서의 공무, 회의참석, 사업상의 협상이나 계약 같은 일시적인 활동은 3개월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2) 비자(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비자 종류로는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접촉, 비자발급 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되지만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투자이민 또는 사업비자

뉴질랜드 투자이민비자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150만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영어점수 등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비자와 1000만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기타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투자비자가 있다.

사업비자의 경우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라고 하며, 일정 영어점수 및 한국 내 경력을 바탕으로 일정기간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되고, 한국인 이민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편리하다.


- 동반비자

워크비자나 투자이민비자, 사업비자의 경우 동반가족 모두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초 중 고 공립학교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할 수는 없다. 무비자(방문 비자)로 3개월 입국 시에는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로는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기간연장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수료 및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민성에서 심사를 위해 상당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유리하다.

2011년 11월이후, 모든 비자에는 재입국허가 내용이 기입되어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 비자의 경우 해당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획득한 비자의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워크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학생비자의 경우 일정심사를 통해 주당 20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추가된다. 워크비자소지자의 근무지 또는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이민성에 조건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 수속 및 세관검사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200개피(1보루),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검역청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 공항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뉴질랜드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 (kotra 국가정보 - 뉴질랜드,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