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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취업 & 자격증/생생한 현장 이야기

캐나다 워홀러가 꼭 알아야 할 취업정보, 최저임금 등 (스압주의)

*** 스압주의!!

내용이 좀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가. SIN Card (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는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 (SIN) 를 신청해야 합니다 . IEC 참가자인 경우 1 년간 유효합니다. 

SIN 은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나 호주의 납세자 번호처럼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SIN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이 필요합니다.

 

 ㅇ SIN 배정 방법 :

본인이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SIN 신청서를 입수합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작성이 완료된 SIN 신청서

- 본인 여권 원본 (원본 필요)

- 본인 여권에 부착된 캐나다 취업 허가증 (워홀 비자)

 

신청일 당일에 SIN 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SIN 카드는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송됩니다. SIN 카드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분실이나 도난 혹은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10.0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SIN Card) 신청서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nas-2120-(09-13)e.pdf)

 

ㅇ 지역별 Service Canada Centre

 -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 조회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c-srch.cgi?ln=eng)

 

ㅇ 우편신청

 -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가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우편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여권, 비자 등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관계로 방문신청 추천. (www.servicecanada.gc.ca/en/sin/apply/how.shtml)

 

※ 우편신청서 보낼 곳
    Service Canada,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Office
    P.O.Box 7000, Bathurst, New Brunswick E2A 4T1 Canada


나.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ㅇ 1~2 페이지의 분량 유지 

ㅇ 최대한 간결,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ㅇ 직업 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고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ㅇ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어야 함.(Why this job? Why me?)

ㅇ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면접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선택 할 것
※ 면접 시 도피성 워킹 홀리데이라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도록 함

  

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요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ㅇ 개방적인 문화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둠
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다.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 상점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

   (식당, 상점, 마트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

ㅇ 지나는 거리, 자주 가는 식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구인이나 광고를 위한 게시판을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대부분의 소형상점이나 한인식당 등의 소규모 업체의 구인광고는 이러한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ㅇ 이러한 게시판에 공고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이므로, 신청자의 자질보다는 먼저

    연락하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에 발견 즉시 연락해야 함


▣ 지역 신문 / 한인신문 / 벼룩시장 (The Province, TheStar.com,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Toronto Sun, Calgary Sun, Calgary Herald, 밴조선, 중앙일보, 한국일보, 교차로 등)활용

ㅇ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한인 신문, 벼룩시장 등의 off line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들 신문이나 잡지 등은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며 지역 내 유명 식당이나 한인 식당, 식품점, 한인 유학원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음. 길거리의 무인 판매기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지역신문도 있음. 짧은 시간 동안 발품을 팔지

    않고도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시각각 변동되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는 편이어서 간혹

    이미 채용이 지난 업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음.

 

※ 지역신문에 기재되는 채용관련 표현들 
 • F/T : Full-time Job
 • P/T : Part-time Job
 • Immed. / Urgent : 즉시구함
 • Temp : 임시직
 • Reliable : 믿고 맡길 사람 구함
 • Exp'd : 유경험자 구함
 • Experience an asset : 유경험자 우대
 • Lic. / Journeyman : 자격증 보유자
 • Firm : 회사

 

▣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혹은 카페 채용정보

ㅇ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으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와 임금, 고용계약기간, 근무시간,

    업무 등의 상세를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 

ㅇ SIN을 요구 하지 않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권장됨.

 

▣ 지역 신문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ㅇ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캐나다 현지 취업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구직가능 함. 

ㅇ 캐나다에는 많은 취업관련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도 있음.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한 회사정보와 근무 조건, 자격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일반 단순 노무직 보다는 전문 지식, 기술,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 채용정보가 많은 편임.

 

※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이외에 각 지역의 유명 리조트, 호텔, 회사 등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ㅇ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 www.jobbank.gc.ca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www.workingincanada.gc.ca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www.kijiji.ca

 - www.workingholidayottawa.com

 - www.jobpostings.ca 

 - www.jobs.ca 

 - www.workopolis.com 

 - www.jobshark.ca 

 - www.canjobs.com 

 - www.allcanadianjobs.com 

 - www.workoptions.com 

 - www.part-time.ca 

 - www.monster.ca 

 


라. 노동법 관련 워홀러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워홀러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고용 인구의 90% 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10% 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예 : 은행 , 공항 , 철도) 캐나다 노동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의 노동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 , 시간외근무 , 연차 수당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

ㅇ 고용 계약서
 - 직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 계약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배당 업무’와 ‘자신이 동의한 근무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무 조건에는 최대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이 포함

  (각 주별 최저 임금제도는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
 - 차후 고용주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고용 계약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함
 - 고용 계약서에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정보도 있으므로 참조

 

ㅇ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 캐나다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
 - 노동자는 법적으로 업무 중의 위험에서 보호 받음
 -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 각 주별 법에 따라 노동자는 보상 (의료비 지원이나 임금 보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
  
ㅇ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 및 공휴일 근무 수당
 - Overtime payment (초과 근무 수당)

  •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혹은 각 주별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수당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 상이하므로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 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Vacation payment (휴가 수당) :
  • 일정 기간 근무한 만큼 노동자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각 주별 계산법에 따라 노동자는 휴가 중에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Holiday working pay (공휴일 근무 수당):
  •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혹은 각 주가 지정한 공휴일에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만약 공휴일에 근무 할 시, 노동자는 보통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

   (공식 지정 공휴일과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로 다르므로 아래 참조) 
 


ㅇ 해고 및 업무 자진 포기 시
 -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 그에 앞서 서면으로 된 공지를 주거나 해고 수당 (termination pay)을 줘야 함
 - 단, 고의로 직장 업무에 큰 장애를 일으켰을 시에는 예외

 

▣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ㅇOntario (www.labour.gov.on.ca)
- 최저임금 : 시간당 C$11.40 (2016.10.1. 적용, 주류 서비스업 최저임금: $9.90)
-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 주요 온주 노동법 요약자료(영문)
https://www.labour.gov.on.ca/english/es/pdf/poster.pdf
 
ㅇBritish Columbia (www.labour.gov.bc.ca/esb)
- 최저 임금 : 시간당 $10.85 (2016.9.15. 적용, 주류 서비스업 최저임금: $9.60)
-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1.5배)
- 일일 8시간 이상 근무시, 다음번 최초 근무 4시간에 대해 초과수당 1.5배 지급
-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시, 13시간 근무부터는 수당의 2배 지급

ㅇAlberta (www.employment.alberta.ca/SFW/1224.html)
- 최저 임금 : 시간당 $12.20 (2016.10.1 적용)
※ 2016.10.1부터 주류 서비스업 별도 최저임금 삭제, 일반 최저임금과 동일 적용
※ 2017.10.1 : $13.60 / 2018.10.1 : $15.00으로 인상 예정
-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 피고용인은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반드시 30분의 휴식 (급여적용 또는 미적용)시간 사용

ㅇSaskatchewan (www.lrws.gov.sk.ca/labour-standards)
- 최저 임금 : 시간당 $10.72 (2016.10.1 적용)
- 일 8시간 또는 10시간 근무(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일일 근무시간 결정),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1.5배 적용)

ㅇYukon (www.community.gov.yk.ca/labour/index.html)
- 최저 임금 : 시간 당 $11.07
※ 2017.4.1.부터 $11.32 적용 예정
-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ㅇNorthwest territories (www.ece.gov.nt.ca/Divisions/Labour/index.htm)
- 최저 임금 : 시간당 $12.50 (2015.6.1 적용)
- 일일 8시간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초과수당은 임금의 1.5배 적용)
※ 최대 근무 시간 : 일일 10시간, 주당 60시간

 

▣ 유의 사항

ㅇ 자신이 일하는 주의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인지

ㅇ 합법적 고용 계약과 깨끗한 납세를 통해 워홀러들은 캐나다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ㅇ 부당한 일을 당했을 시 각 주별 노동사무소나 총영사관 경찰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

      

마. 부당노동 구제 안내

    

1. 오타와

    

▣ 신고절차

o 신고처 : 캐나다 노사관계 위원회(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

   - 주소 : C.D. Howe Building, 240 Sparks Street, 4th Flooer West, Ottawa, Ont. K1A 0X8

o 신고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위임한 제3자를 통해 신고 가능

o 신고방법

   -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능한 부당노동에 관해 모든 정보와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자의 연락

      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고 서명후 제출(신고용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음)

o 신고기한

   - 피해자는 부당노동 사실을 인지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o 서류 전달방법

   - 위원회(CIRB)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메일, 팩스로 전달

     

▣  위원회 심사절차

o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관계인(고용주 등)에게 제출서류 사본을 송부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답변하도록 통지

o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담 직원은 분쟁당사자들을 접촉하여 자체 해결을 지원

o 자체 해결이 무산될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을 소집하여 청문회를 열거나 전담 직원이 확인한 내용과 신고

   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노동 여부를 판단

    

▣ 부당노동 신고 안내 사이트 및 연락처

o 안내 사이트 : www.cirb-ccri.gc.ca/eic/site/047.nsf/eng/00103.html

o 위원회 문의 연락처

   - email 문의 : www.cirb-ccri.gc.ca/eic/site/047.nsf/frm-eng/JFAT-95JL2X에서 직접 입력

   - 전화 문의 : 1-800-575-9696 자동응답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서비스 선택후 상담원과 연결되면 한국어 통역서비스 이용 가능

     

2. 토론토 (온타리오주)

    

▣ 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 주요내용 (Employment Standards Act)

<일반근로시간>

o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약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음.

o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근무시간인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48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고용부 허가 필요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o 초과근무는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을 넘은 순간부터 발생하며 고용주는 매 초과시간당 정규임금의 1.5배를 지

   급해야 함.

o 초과근무는 47시간까지는 상호합의에 의해 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o 고용주는 온타리오주 고용국장으로부터 받은 초과근무 허가서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함

    

<휴식 및 식사시간>

o 근로자는 주당 하루 또는 2주당 이틀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보장받으며 및 식사시간은 하루 30분씩 보장받음.

o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를 통해 30분의 식사시간을 두 번으로 나눠 휴식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금지행위>

o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위협, 해고, 정직, 감봉처분하거나 상기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

   음.

   -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협박 등 불법행위, 초과근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강요

      등 불법행위

   - 초근에 동의했더라도 사정상 초근을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초근을 강요할 경우, 노동법상 권리에 대해 질문하

      는 근로자에 대한 협박

      - 상기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구직자의 경우 초과근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바람.

    

▣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o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수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안전관련 규칙을 준수해야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감독자

   에게 고지해야 함.

o 작업규칙 미준수, 위험요소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에 대한 감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주의

   o 추가정보 : ontario.ca/healthandsafetyatwork, 1-877-202-0008

    

<고용주 및 감독자의 의무>

o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장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 물품제공, 및 근로자가 다친 경우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o 감독자는 안전문제 발생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해야하며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독려 및 사고발생시 즉시 대응

   해야 함.

    

▣ 권리구제 절차

* 구제절차를 통한 피해배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워홀 참여자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자포자기하

  는 경향

* 비록 권리구제에 시간이 소요된다 해도 고용주 압박 및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소할

  필요

   

1) (증거수집) 계약서, 급여지급 명세서, 고용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고용주의 진술유도 후 녹음 및 동료와의 대

    화내용 녹음(대화 당사자간의 비밀녹음은 죄가 안됨), 고용주에 대한 기본정보 확보

   - 고용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기관에 상담신청 및 제소해야 구제받

      을 수 있음.

2) (고용기준법 위반상담) 고용법 위반사실을 온타리오주 고용기준안내센터(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er)에 문의

   - 피해사항에 대해 온타리오주 고용기준안내센터 담당자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 후 향후조치 논의(416-326-

      7160)

3)  정식제소

   - 근로자가 체불임금, 불법해고 등에 대해 고용주를 정식제소하기로 결정하면 고용부의 정식 조사가 이뤄짐

   - 정식제소 양식은 Service Ontario Center 및 Ministry of Labour 홈페이지(ontario.ca/ESAforms)에서 확보 후

      고용부에 제출

   - 온라인을 통한 고소 가능 : 하단 홈페이지 방문 후 e-Form 작성

      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

   - 근로감독관은 고용주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체불임금 변제, 복직 등을 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3. 밴쿠버 (서부 캐나다)

    

* 서부캐나다에서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 대부분이 체류하는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와 앨버타주의 경우

  주정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주와 분쟁해결 절차를 상세히 설명 (주별 근로조건과 분쟁해결

  절차는 다소 차이).

   

▣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

o 기본적인 근무조건

   -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5 (2012.5.1.부터 2015.7.24 현재까지)

      * 근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 존재 (주류취급업종의 경우 시간당 $9)

   -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급여의 1.5배,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시는 급여의 2배 지급

   - 한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시 초과시간에 대해 급여의 1.5배 지급

o 근로기준 위반 및 임금 체불 등 분쟁 해결 절차

   - 1단계: Employment Standards Self-Help Kit을 활용하여 고용주와 직접 분쟁 해결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정부에 분쟁해결 의뢰 불가  

   - 2단계: BC주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온라인, 팩스, 메일, 방문 등을 통해 분쟁사항 제기

      . 전화 : 1-800-663-3316(toll free in BC)

      . 웹사이트 : www.labour.gov.bc.ca/esb

 

▣   앨버타주

o 기본적인 근무조건

   -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0 (2015.10.1.부로 $11.20으로 인상)

      * 주류취급업종의 경우 현재 시간당 $9.20 -> 2015.10.1부로 $10.70으로 인상

   - 하루 8시간 초과, 한주 4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급여의 1.5배 지급

o 근로기준 위반 및 임금 체불 등 분쟁 해결 절차

   - 1단계 : 고용주와 직접 분쟁 해결 노력

      * 앨버타주 임시외국인 근로자 상담전화 서비스도 이용 가능(1-877-944-9955)

   - 2단계: 앨버타주 노동 분쟁 해결 센터에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분쟁 해결 의뢰

      . 전화 : 에드몬튼 지역 780-427-3731, 캐나다내 무료전화 1-877-427-3731

      . 웹사이트 : www.employment.alberta.ca/es

    

3. 몬트리올 (퀘벡주)

    

▣ 기본 근무조건

   o 최저 임금 : 시간당 $10.55 (2015.5.1. 기준)

     * 팁 받는 업종은 시간당 $9.05, 농장 업무 등 일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차이 있음.

   o 근무시간(Full-time)

      - 일반적으로 1주에 40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 1주에 5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는 그 이상의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o 노동위원회(Commission des normes du travail) 신고 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함.

   o 원만한 해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 임금 체불

      o 신고가능 조건

         - 풀타임, 파트타임 근무자 모두 가능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또는 유급휴가를 적절히 받지 못한 경우

      o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접수 가능하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 기간, 신고 사유서, Pay Sheet

            등)를 제공

      o 신고기한

         - 고용주가 임금을 원래 지급해야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o 위원회 심사절차

         - 노동위원회는 먼저 신고자와 고용주를 접촉하여 신고자 및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 신고한 내

           용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함.

         - 접수 불가를 통보받을 경우 신고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법률팀으로 재접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

         -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사법절차가 진행됨.

    

   나) 부당 해고

      o 신고가능 조건

         - 2년 이상 근무자

         - 주정부 노동법 산하 기업 근무자(연방정부 산하 기업이나 외교공관 등 제외)

      o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접수 가능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모든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 기간, 부당해

            고 진술서, Pay Sheet 등)를 제공

      o 신고기한

         - 해고 후 45일 이내 신고해야 함.

      o 위원회 심사절차

         - 노동위원회는 먼저 신고자와 고용주를 접촉하여 신고자 및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 신고한 내

           용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함.

         - 접수 불가를 통보받을 경우 신고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법률팀으로 재접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위원회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고자 및 고용주에게 각각 조정관을 배

           정하고 이 과정에서 약 85%는 분쟁이 종결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가 진행됨.

   

   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안내 사이트 및 연락처

      o 사이트 : www.cnt.gouv.qc.ca

      o 연락처 : 1-800-265-1414, 514-873-7061

      o 퀘벡시티 : Hall Est, 7e étage, 400, boulevard Jean-Lesage, Québec (Québec) G1K 8W1

      o 몬트리올 : 26e étage, 500, boulevard René-Lévesque Ouest, Montréal (Québec) H2Z 2A5

      * 불어 또는 영어로만 상담 가능하며, 한국어 안내 및 통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hic.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