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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취업 & 자격증/생생한 현장 이야기

중국인턴생활기 | 북경SPC식품유한회사(a.k.a 파리바게뜨 중국법인)


 

중국에서의 인·허가 업무 

내가 북경SPC식품유한회사 총무부에서 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베이징에 있는 30여 개의 ‘파리바게뜨’ 점포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점포당 인·허가 서류는 기본적으로 8개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등록증명, 음식서비스허가증, 사업자등록번호증,통계증 등 사업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허가증부터 식약청 관련 허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점포가 새로 문을 열면 이런 허가증들을 신청해야 했고, 기존 점포들은 기한에 맞춰 꾸준히 연장을 해야 했다. 폐점할 때도 똑같이 각종 인·허가의 말소과정을 밟았다. 간단해 보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적어도 두 달이 걸리고, 여기저기 방문해야 하는 곳만 열 군데는 되어 베이징 곳곳을 다 돌아다닌 것 같다. 

업무에 막 배치됐을 때는 우리 회사 지사장님이 바뀌면서 모든 점포의 법인대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각각의 서류를 하나하나 모두 바꿔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별로 만날 일이 없는 공무원들을 중국에서 무수히 만났고, 그쪽 세계를 ‘살짝’ 엿보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중국 공무원의 세계를 맛보다

‘살짝’,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썼지만,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고생스러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나는 베이징시에서부터 구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행정국을 찾아다녔고, 그만큼 정말 다양한 중국 공무원을 만날 수 있었다. 유학생활을 하거나 여행 중이라면 절대 가 볼 일이 없었을 곳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는데, 처음에는 인·허가증의 이름부터 각종 위임서, 신청서 등 제출 서류 내용까지 온통 낯선 단어들이어서 헷갈리기 일쑤였다. 

낯선 단어는 고생의 시작을 알리는 ‘애피타이저’였을 뿐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국 공무원들의 일 처리방식이었다. 같은 행정국에 가도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가도 될 일을 두 번, 세 번 가야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실제로 ‘꽌시’로 문제를 푼 적도 있고, 큰 목소리로 우기면 안 되던 일도 된 곳이 중국이었다. 공무원들의 거만한 태도나 외국인이라며 신기해하던 시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하는 무시성 발언도 들었다.

 

그래서 조금 서툴더라도 중국어로 자기 의사표현 하는 법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외근을 하면서 중국어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느꼈던 한계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인·허가 서류를 위해 중국어가 한가득인 행정관청 홈페이지를 눈 아프게 보고, 내가 외국인인 줄 모르는 상대에게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신기하게도 점점 중국어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닿았다. 

부장님을 도와 통역을 해드리면서 총무, 인사, 물류, 영업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있었다. 덕분에 유학생활 중 배웠던 생활회화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 고급 비즈니스 회화를 배울 수 있었다.

 

중국 비자업무는 책을 쓸 정도

두 번째로 맡은 일은 주재원들의 현지 생활 관리였다. 

주재원 가족까지 포함해 취업비자, 가족비자, 계약에서 임대료 처리에 이르는 주택 관리, 자녀 학자금 처리 같은 지원업무를 했다. 베이징은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다. 

그래서 취업증을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10명이 넘는 주재원에 가족들까지 비자 기한을 확인하고 연장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을 직접 하면서 현지 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자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여행사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소, 베이징시 노동국 등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려운 속사정과 절차,방법, 중국 당국의 입장 등은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찐하게’ 경험했다. 


세 번째는 중국 현지 직원들이 한국 본사로 교육을 받으러 갈 때 필요한 한국 비자와 연수일정 및 내용을 관리하는 일도 했다. 이 일은 본사와 자주 연락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메일을 주고받고 내게 참조되는 메일들을 보면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메일을 쓰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본사의 해외사업관리팀, 인재개발팀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요구했고, 중국에서의 비자 준비는 모든 문의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겼다. 자칫 중국에서 비자 처리를 잘못하면 본사에서 계획했던 교육일정이 모두 흐트러질 수 있었기에 신중해야 했다. 직원마다 교육기간과 목적이 달라서 그때마다 달리 적용되는 비자를알아보면서 서류를 준비했고, 본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계산해 중국 직원 파견 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게 시간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했다.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온전히 내가 담당해서 그런지 뿌듯함이 많이 남았다. 전에는 여행사를 통해 비싸게 처리해오던 일을 내가 직접 한국 영사관에 가서 처리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공무원’에 필적하는 ‘집 구하기’

‘중국에서의 삶’과 관련해 공무원 세계만큼이나 나를 괴롭힌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집을 구하는 일이었다. 파견 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다.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5일 정도 숙소를 구하고 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살 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어서 5일에서 하루를 뺀 4일 내내 거의 20곳 정도의 집을 보러 돌아다녔다. 부동산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부터 조선족이 사장인 부동산을 거쳐 베이징 한인모임 인터넷 카페인 ‘북유모’ 사이트 등 여러 군데를 샅샅이 뒤졌다. 배정된 체재비에 맞춰 한 달 집세로 최대 5500~5700위안짜리 집을 구하다 보다 보니 깔끔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발품을 팔면 팔수록 상태가 좋은 방이 나타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깨끗한 집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기간이었다. 6개월만 계약하려고 했지만 거의 불가능해서 일단 1년으로 계약을 하고 6개월을 산 뒤 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나중에 집주인에게 한 달 정도의 월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하고, 다음 세입자를구하지 못하면 보증금과 남은 집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또한 부동산 중개인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돈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기도 했다. 나중의 얘기이지만, 나는 ‘북유모’ 카페에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 다행히 보증금과 남은 집세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았다.


다행히 나는 인턴 동기 여성과 함께였기에 집을 구하기 좋았고,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 방 두 개짜리 집을 5700위안에 계약했다. 왕징의 대체적으로 비싼 시세를 고려하면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계약을 끝내고 나올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비용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다.이런 내 경험상, 다음에 중국에 오는 인턴들 중 만약 본인만 괜찮다면 ‘허주(合租)’라는 셰어-하우스(Share-House) 형태의 거주방식을 추천하고 싶다.


중국인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방 안에 화장실이 딸린 집이면 2000~2300위안 정도에도 충분히 괜찮은 방을 구할 수 있다. 베이징은 상하이에 비해 외국인만 사는 셰어-하우스는 별로 보지 못했다. 아무래도 한국 회사들이 왕징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방도 왕징에 구해야 하는데, 왕징에는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북유모’ 카페에 나온 매물이 믿을 만한데, 5500위안 정도의 저렴한 집은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생활을 시작하기 한 달 전쯤부터 카페에 어떤 집이 올라오는지 꾸준히 지켜봤다가, 출근하기 5~7일 전에는 중국에 도착해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취업증을 받아라

북경SPC식품유한회사에는 현지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4명 정도 있었는데, 나는 2014년 9월 인턴 생활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현지 채용 권유를 받았다.

북경SPC의 현지채용 신입사원 급여는 한 달에 13500위안 정도이고, 주재원과 달리 주택 제공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위한 비용이나 비자갱신을 위해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 등은 제공해준다. 주재원으로 전환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그런 규정도 없다. 하지만 현지채용이 되면 중국 직원과 달리 신입사원처럼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관리자 급이나 중간관리자 보조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우선 졸업부터 하고 나서 중국에 다시 돌아가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다.


베이징에서 외국인이 참고할 만한 구직 광고 및 생활정보 사이트는 ‘www.thebeijinger.com’이고, 재중 한국 기업의 구인·구직 사이트로는 ‘http://jobchina.jobtogether.net’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중국의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는 취업증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다.


1. 건강 검진

베이징의 지정된 외국인 신체검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검진 증명서가 필요하다. 약 800위안의 비용이 들고, 검사에 약 30분이 든다. 증명서를 받기까지 3일 정도가 필요하다(주소 北京市海淀区西北旺镇德政路10号,연락처 010-82403675)


2. 취업 허가증(就业许可证)

취업비자와는 다르다. 외국인 취업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허가증이다. 관련 행정관청은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이다. 발급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이다.

졸업증명서(학위증)와 경력증명서(회사의 도장이 찍힌 원본으로,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가 필요하므로 갓 졸업한 대학생들의 중국 현지 취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3. 초청장(邀请函)

회사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해당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초청장이다.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징시 상무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심사가 통과돼야 한다. 10일 정도 걸린다.

인터넷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직접 베이징시 상무국에 구비서류를 가져가서 초청장을 받는다.


4. 주한 중국대사관

초청장까지 모두 준비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Z비자’를 신청해 받는다.


5. 외국인 취업증(外国人就业证)

이 취업증은 앞으로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할 때 마다 꼭 필요한 신분증 같은 것이다. ‘Z비자’를 받은 후 15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청은 베이징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 걸린다.


6. 임시주숙등기증(临时住所登记)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거주할 때 꼭 필요한 증명서다. 비자나 취업증을 연장할 때도 항상 필요하다. ‘글무’ 인턴의 경우에도 입국한 뒤 집을 구하면 바로 가서 신청하는 게 좋다.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3개월 비자를 다시 받으러 한국에 다녀온 후에는 비자 번호가 바뀌므로 다시 한 번 갱신해주어야 한다.

이 일은 중국 입국 후 일주일 안에 해야 하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출소에 가면 당일에 처리해준다.

구비서류는 여권 원본, 여권 신분 정보 및 비자 부분 각 복사본 1장, 임대계약서 및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등이다.


7. 거류허가(工作签证, 居留许可)

베이징에서 취업한 외국인을 위해 취업 거류허가가 따로 나온다. 관련 행정관청은 베이징시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总队, 연락처 010-84020101)다.


*출처: 무역협회(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