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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체크 워킹홀리데이 비자정보 by 외교부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정보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신청자격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 30세 이하의 자

 -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 체코 공화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비자 및 체류 관련 사항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거소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 (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간 근로할 수 있음

 

 구비서류

ㅇ 장기 비자신청서

 - 신청서의 제 28번 항목(Účel pobytu/Purpose of stay)에서 기타(Ostatní/Other)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

   (Specifikujte/Specify) 칸에 Working Holiday라고 기재.

ㅇ 유효한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지난 10년 이내에 발급되었고,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기간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며, 빈 페이지가 최소한

   2면 이상 있는 유효한 여권

ㅇ 여권사진 3 : 흰색 바탕, 3.5 x 4.5cm

 -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ㅇ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약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소지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

ㅇ 체코 공화국에서의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보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류 (은행잔고증명서 &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  450만원 (1년 체류 시)

 - 체코어 번역/번역인증 필요

ㅇ 자필 서명한 범죄경력 여부 진술서

ㅇ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ㅇ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UNIQA, AXA, Pojišťovna VZP, a.s. (www.pvzp.cz), Slavia Pojišťovna, ERGO Pojišťovna의 보험만 가능

 - 신청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 최저 보장액 60,000 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서

ㅇ 체코 내 주거지 주소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ㅇ 일할 곳의 주소 (신청서 33번에 기재)

 - 여행 경비 마련 등을 위한 부수적인 의미의 노동을 의미

ㅇ 어떤 회사/가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비자발급에 대한 정보 문의 및 발급 신청

ㅇ 주한체코대사관

 - 업무시간 : /목 오전 9-12 (신청자는 11 30분까지 도착 요망)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1-121

 - Tel. : (+82-2) 725-6765~6, 720-6453 (월-금, 9-17시)

 - Fax : (+82-2) 734-6452

 - Email : consulate_seoul@mzv.cz  

 

※ 신청자는 반드시 이메일로 방문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