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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정보 by 외교부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정보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노르웨이 비자 신청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노르웨이 비자 신청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전화 : 070-4044-0599
    홈페이지 : http://www.vfsglobal.com/norway/southkorea/
    (방문 시간 : 월~금 9:00 - 13:00, 14:00-16:00)

▣ 신청자격 요건
1.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지하면서 주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체류의 주목적이 관광인 자
3.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4.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6.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7.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자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8.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소지한 자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의 이름은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9.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쿼터제한 : 없음 
 
▣ 비자신청비용 : 530,000원+37,000(수수료), 현금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 소재의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 가능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신청서에 기입한 본인 입국 시기를 고려하여 덴마크 이민국에서 입국 유효기간을 비자에 명시함.
ㅇ 체류기간 : 덴마크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비자 신청서에 본인이 기입한 예상 체류기간과 보험적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민국에서 결정함
ㅇ 어학연수 : 체류기간 중 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ㅇ 취업조건 : 체류기간 중 최장 9개월간 취업 가능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ㅇ 덴마크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 비자신청 구비 서류
ㅇ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residence and work permit for Working Holiday) 1부 
    내용 작성은 컴퓨터, 자필 모두 가능, 단 서명은 자필로 작성
http://www.nyidanmark.dk/NR/rdonlyres/E054133F-BE8D-4798-AC47-FAF9BAC6F3EB/0/wh1_en_residence_permit_working_holiday.pdf 
ㅇ 여권 원본 및 복사본(모든 페이지 및 여권 cover 포함) 각 1부
 - 여권 원본은 신청 당일 본인에게 돌려줌 
ㅇ 여권용 칼라 사진 2매 (35mm x 45mm, 얼굴길이 = 30mm~36mm)
 - 사진에 하얀 테두리 없애기
 - 하얀색 배경화면
 -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스캐닝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ㅇ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부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통화는 DDK 또는 EUR/USD 이어야 함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 이름은 본인의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 환율에 대한 문의는 신청자 본인의 해당 거래은행으로 직접 문의
ㅇ 영문 보험증권 원본/사본 각 1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없으며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 본인이 희망하는 워홀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증권에는 본국송환 비용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ㅇ 신청 수수료 (53만원)
 - 신청비는 노르웨이 비자신청센터에 현금 납부


※ 주의 사항
 • 전화 예약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신청센터에서는 복사 불가
 • 여권, 보험증은 사본과 대조한 후 돌려드리며 보관하지 않음
 • 서류 접수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되나 덴마크 이민국 일정에 따라 더 오래 지연될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 체류허가증 (Residence and work permit as Working Holiday)에 명시된 체류가능 기간을 준수


▣ 비자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ㅇ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nyidanmark.dk/en-us/coming_to_dk/working_holiday/south_korea.htm)